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거창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거창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4.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생산단지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
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친환경농업 실적 및 현황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5. 그 밖에 군수가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천적곤충(「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천적곤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고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천적곤충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
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 양ㆍ방법 개선 및 토양 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
4. 그 밖에 군수가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군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7. 천적곤충의 공급가격 결정
8.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업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다. 친환경농업 관련 관계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3항제2호라목의 위원: 2년
2. 제1호 외의 위촉위원: 그 직에 있는 기간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