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의 숙련기술 향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고장인을 선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의 숙련기술 향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고장인을 선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 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내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자를 거창군 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연 1회로하며, 선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2. 숙련기술의 수준 및 품성이 다른 숙련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공정ㆍ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4. 과거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본청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일괄개정2022.2.3.)
2. 군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① 군수는 최고장인에게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최고장인이 군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분야로의 전직,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해당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최고장인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숙련기술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교육ㆍ훈련 시 최고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최고장인이 군의 산업발전과 후진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