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거창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4.1.)
이 규칙은「거창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4.1.)
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체육시설의 개장ㆍ종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
가. 수영장: 6시부터 22시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6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탁구장: 10시부터 22시까지(토요일ㆍ공휴일 포함한다)
다. 볼링장: 10시부터 24시까지(토요일ㆍ공휴일 포함한다). 다만, 월 사용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토요일ㆍ공휴일 제외한다)로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6시부터 22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5시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조신설2022.11.30.)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어린이 수영교실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미취학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일 경우에는 수영장의 사용료와 강습비를 면제한다.(조신설2023.3.29.)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 202211.30.)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조신설2022.11.30.)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한다.(조전부개정 2022.4.1.)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증명서류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나.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일괄개정2025.12.31.)
다.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
삭제<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