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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422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17-11-29공포 2017-11-29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등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여부 및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서명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활동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제3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영수증을 발부하여 징수하며, 영수증 서식은 각 청소년활동시설의 내규 서식에 따른다.
② 제2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청소년지도자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시간

①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며,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 10:00~18:00
2. 동절기 :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 10:00~17:00
②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이용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2017.11.2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시에는 임시로 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항이동등 2017.1129)

제5조의2

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신설 2017.11.29)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일일 이용현황을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 작성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항삭제 2017.11.29)

제9조

삭제

삭제<2017.11.29>

제10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강사 초빙

① 군수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대장 등 비치

군수 및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13조

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