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여부 및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서명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활동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① 사용료는 영수증을 발부하여 징수하며, 영수증 서식은 각 청소년활동시설의 내규 서식에 따른다.
② 제2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청소년지도자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며,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 10:00~18:00
2. 동절기 :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 10:00~17:00
②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이용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2017.11.2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시에는 임시로 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항이동등 2017.1129)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신설 2017.11.29)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일일 이용현황을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 작성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항삭제 2017.11.29)
삭제<2017.11.29>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 및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