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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342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 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2015.12.10.)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한다.
4.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및 거창 국민여가캠핑장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활동시설 사용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①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4. 가족단위 및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영사업
5.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4조의2

재정지원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문화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15.12.10.)

제5조

운영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2015.12.10.)

제6조

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원 배치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을 두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에 공무원을 두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에 대한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청소년활동시설운영위원회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사용허가

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청소년 및 청소년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2020.11.25.)

제10조

사용 및 사용제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2015.12.10.)(항삭제 및 항이동2020.11.25.)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항이동및개정2020.11.25.)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청소년활동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2015.12.10.)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반사용자에게도 청소년활동시설을 무료 또는 특별할인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삭제

삭제<2024.12.31.일괄개정>

제14조

지도·감독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 제16조 삭제<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