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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42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제2조

지정주체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군수가 제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지정한다.

제3조

출입제한구역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일괄개정2022.2.3.)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일괄개정2024.12.31.)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2024.12.31.)

제4조

출입제한시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개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출입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등 적정장소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출입제한 지정 시간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대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