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5.12.10.)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5.12.10.)
①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어야 한다.(개정 2008. 1. 14. 2015.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2015.12.10.)
1. 피성년후견인(2015.12.10.)
2. 피한정후견인(2015.12.10.)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2015.12.10.)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2015.12.10.)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2015.12.10.)
(2015.12.10.)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2015.12.10.)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2015.12.10.)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015.12.10.)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군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다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15.12.10.)
② 군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