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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자치법규 2023418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8.10.02.)

제2조

삭제

삭제 <2018.10.02.>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한정한다.(조전부개정 2018.10.02.)

제4조

신고방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8.10.02.)(조전부2020.7.1. 일괄개정2022.2.3.)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위반행위를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18.10.02. 2020.7.1.일괄개정202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8.10.02.)
1.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020.7.1.)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해당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호신설 2020.7.1.)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조전부개정 '18.10.02.)

제8조

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2020.7.1.)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나 착오로 지급된 경우(조전부개정 '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