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2.11.30.)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2.11.30.)
①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2.1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거창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22.11.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2022.11.3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2022.11.30.)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신설2022.11.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2022.11.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11.30.)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2022.11.30.)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군수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2022.11.30.)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2022.11.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