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경우 군수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한 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