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6.12.28.2019.11.29.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6.12.28.2019.11.29.일괄개정2021.12.29.)
거창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