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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하수조례자치법규 202340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1-04-28공포 2021-04-28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4.28.)

제2조

삭제

삭제<2021.4.28.>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2021.4.28.)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2021.4.28.)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3조의2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조신설2021.4.28.) 장 삭제<2021.4.28.>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전부개정2021.4.28.)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1.4.2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장 삭제<2021.4.28.>

제12조

~제16조 삭제<2021.4.28.> 장 삭제<2021.4.28.>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4.28.)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2021.4.28.)
3.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18조

산정방법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2021.4.28.)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검침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및 항삭제2021.4.28.)

제20조

삭제

삭제<2021.4.28.>

제21조

부과액 조정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부과액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4.28.)

제22조

삭제

삭제<202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