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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403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ㆍ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7.7.)

제1조의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조신설 2021.7.7.)

제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1.7.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항신설 2021.7.7.)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및단서신설 2021.7.7.)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2021.7.7.>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