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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40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둔다.
③ 부단장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읍·면 단위 방재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읍ㆍ면 방재단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③ 읍ㆍ면 단위 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

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ㆍ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읍ㆍ면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해당 읍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총무 및 임기

① 방재단에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총무 1명을 두고 총무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② 단장, 부단장, 총무,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순찰 및 신고ㆍ정비
3.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방재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관리
7. 재해 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방재단은 군 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를 말한다)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방재단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방재단 활동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훈련

①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육: 단장은 연 2시간 이상, 단원은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제13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재해보상금 지급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