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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자치법규 202339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19.5.15.)

제3조

군의 책무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항삭제 및 정비)

제4조

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015.7.22.2019.5.15.)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6조

삭제

삭제 2015.4.29.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4.29.)
3. 거창소방서장
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신설 2019.5.15.)
5.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호이동2019.5.15.)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9.5.15.)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9.5.15.)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2019.5.15.)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신설2019.5.15.)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2019.5.15.)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항삭제등2019.5.15.)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이동 및 전부개정2019.5.15.)

제16조

민간단체의 요건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조이동및 각 호외본문개정2019.5.15.)
1. 군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둘 것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될 것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삭제

삭제 <2019.5.15.>

제18조

삭제

삭제 <2019.5.15.>

제19조

삭제

삭제 <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