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삭제<'18.3.28.>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의료급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영유아보육법」제15조의3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영유아보육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사항(타조례개정 조례 제2752호 호신설 2022.12.28.)
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타조례개정 호신설2024.12.31.)
1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호이동2022.12.28.2024.12.31.)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①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16.7.20.)
① 전문위원회는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복지정책과장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16.7.20.)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군수는 각 읍ㆍ면사무소에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⑦ 군수는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2.3.)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