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군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ㆍ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이하 “지역건설근로자”라 한다)의 고용,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지역건설기계”라 한다)와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라 한다)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항신설 2016.9.28.)(일괄개정2024.2.7.)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이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하려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조신설2023.9.13.)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 발주할 수 있다.(조신설2023.9.13.)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항신설 2016.9.28.)(일괄개정2024.2.7.)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2016.9.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6.9.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6항 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16.7.20.>(타조례개정2022.12.28.)
1. 군의회 의원
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5.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2023.9.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6항에 따른 군 발주 공사 참여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권장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노력 (조 신설 2016.9.28.)
삭제<202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