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 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 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2.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서면세무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에 따라 조사를 한다.
⑥ 같은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 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 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ㆍ지방세기본법ㆍ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ㆍ지방세기본법ㆍ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5. 그 밖에 고용창출 및 지역 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전산조직으로 장부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 자의 일과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① 특별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보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같은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 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세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