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6.8.5.개정) ②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른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신설 2026.8.5.)
군수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조신설 2026.8.5.)
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신설 20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