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4.일괄개정2022.2.3. 2024.12.3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4.일괄개정2022.2.3. 2024.12.3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08. 3. 24.일괄개정2022.2.3.)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1개월전에 신문 또는 인터넷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4)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 3. 24)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2014.5.07)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4.5.07)
2. 고등학교 ㆍ전문대학의 신입생이거나 재학생 또는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3.24. 전문개정 2014.5.07)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4.5.07)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개정 및 호삭제2024.12.31.)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전문개정 2014.5.07)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5.07)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08.3.24.)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24. 2014.5.07)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07)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08.3.24.)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때 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 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5.07)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