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인사운영을 제도화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인사운영을 제도화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이하"본청"이라 한다)및 읍면소속 5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8.1.25.)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및 복직을 말한다.
① 공무원은 능력과 실적, 그리고 신뢰에 의하여 평가받고 대우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그 공무원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이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알게 된 군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인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① 인사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 무리한 영향력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② 외부의 힘에 의존하여 인사상 혜택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형태는 없어져야 한다.
③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인사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은 부여받은 인사권을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사심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인사부서는 부서장의 인사권 행사가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요인이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전문성과 숙련성을 제고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서장의 조직 장악력 및 통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서장에게 인사권한을 부여한다.(개정 2008.1.25.)
②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보를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08.1.25.)
1. 타부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중 소속 부서로의 전입대상자
2.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중 타부서로의 전출대상자나, 평소 소행이 좋지 않은 공무원, 문제야기 우려자
3. 조직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 유보가 필요한 자
(삭제 2008.1.25.)
부서장의 추천이나 요구는 반드시 문서로 하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무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8. 1. 14) 1.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사전의결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 규정 및 다른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관장에 속하는 사항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중 군수가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능력과 실적, 연공서열을 적절히 조화하여야 한다.
② 연공서열 해당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배수범위내에 있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당해직급 장기근속자 이어야 한다.
③ 6급 공무원을 지방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전제로 한 직무 대리 발령은 승진으로 보아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에 의한 승진 시험 응시 대상자 범위이내의 자 중에서 발령하여야 한다.
④ 지방 5급 결원시 결원수와 예상결원수를 감안하여 승진시험을 요구하여야 하며,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미보직자가 있는 경우 불합격한 직무대리자의 보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지방 6급ㆍ7급ㆍ8급에 승진과 기능직의 승진은 승진후자명부 순위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안에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예상결원의 일정비율을 시험에 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7급이하 공무원의 당해 부서 또는 업무상 유사성이 있는 부서내에서의 수직 승진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직승진제는 현업부서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 한다.
①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예측가능한 전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6급 공무원은 상호 교류할 수 있다.
2. 본청의 6급 공무원 결원보충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6급 공무원 전입자로 보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장기교육 수료자는 보직을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08.1.25.)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승진임용 제한자, 근무성적 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본청과 읍면간 승진기회의 균등부여를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 근무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임용과 동시 읍면 및 거창사건관리사업소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 8. 25) <개정 2010.12.20, 훈령 제336호 부칙 제2조제2항>
② 거창읍 소속 일반직 7급이하 공무원이 승진하면 면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 8. 25)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해당직렬이 없거나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본청 및 거창읍 전입 후 1년 미만인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08.1.25.)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에 맞는 요건에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을 행함으로써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한 전문기능과 숙련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부서)에 임용 된후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과장 및 읍면장은 7급이하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무요건과 개인별 능력,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업무침체를 방지하기위하여 필요시 부서안의 순환보직을 행할 수 있다.
6급이하 공무원은 자기 반성과 희망사항 등을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1회(상반기 근무 평정일 기준)실과소, 읍면장이 취합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이후 금품수수,공금유용,횡령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당해 직렬이 있는 최 하부기관으로 전보조치하여야 한다.
본청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결원보충을 위한 읍면근무자 전입방법은 전입후보자명부에 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특정부서"라 함은 법령, 조례, 규칙 및 훈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등에 의하여 별도의 임용자격이 규정되어 있는 부서를 말한다.
특정부서의 공무원 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임용후 3년이상 근무자중 다음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서훈자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해제에서 복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당해 직위에서 2회이상 경고(훈계) 처분을 받은 자
4. 근무성적평정에 청렴도가 불량한 자
① 타시ㆍ군 전입자는 읍면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렬이 없거나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청에 임용할 수 있다.
② 타 시ㆍ군 전출자는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8.1.25.)
③ 신규임용자의 시보기간은 임용예정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본청에 배치할 수 있다.
①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공무원의 충원은 경쟁 시험에 의하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원이 불가능하거나 결원직에 임용 예정자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① 별정직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별정직으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결원 발생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예정직에 관련 되는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담당할 업무와 관련있는 학교, 학과 졸업자 또는 경상남도지사(또는 군수)가 시행하는 시험 합격자로 충원한다.
③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격과 기준을 정하여 경쟁시험을 거쳐 임용 하여야 한다.
읍면장이 결원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정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읍ㆍ면장 결원보충은 기존 사무관이나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5급 승진자로 결정된 자 또는 일반 승진시험 합격자를 보한다.(개정 2008.1.25.)
②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사무관은 상호 교류할 수 있다.(개정 2008.1.25.)
읍면장으로 임용되어 장기근속한자가 본청으로 우선전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정부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는 실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거쳐 추천 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실과ㆍ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받은 인원을 표창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표창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의거 회부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표창 우선 순위를 심사 결정한다.
① 표창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는 공개로 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정부포상을 받을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은 실과소, 읍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면담, 고충심사청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사부서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실과소ㆍ읍면에 배부 하여야한다.
인사부서는 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검토의견을 첩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고충사항에 대하여 인사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거나, 군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부서는 고충사항 검토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형식에 구애됨이없이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