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7. 2021.9.3.>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7. 2021.9.3.>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7. 2020.5.6>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워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9.9, 2010.1.27. 2020.5.6>
1. 회의의 일시ㆍ장소(2020.5.6)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0.1.27. 호이동 2020.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항전부개정 2020.5.6)
삭 제<2020.5.6>
삭제 (1995. 8. 18 규칙 제760호)
삭제 (2014.5.07.)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9.9, 2010.1.27. 2020.5.6)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첨부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9.9, 2010.1.27 개정 2014.5.07. 2020.5.6)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9, 2010.1.27. 2020.5.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 5천원(개정2014.5.07)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항전부개정 2020.5.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4.5.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0.1.27. 2020.5.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개정 2005.9.9, 2010.1.27, 2012.2.29.)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9.9, 2010.1.27)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조전부개정2024.5.14.)
<삭제 2011.4.4>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 2010.1.27)<개정 2011.4.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 2010.1.2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1.2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9)<제3항에서 이동 2010.1.27>(개정 2012.2.29.)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9)<제4항에서 이동 2010.1.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5.9.9, 2010.1.27)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신설 2005. 9. 9)<개정 2010.1.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0.1.27>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0.1.27>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0.1.27>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개정 2010.1.27>
제 13조 (삭제 2014.5.07)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 8. 18 규칙 제760호)(개정 2005.9.9, 2010.1.27 전문개정2014.5.07. 2020.5.6)
영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조전부개정 2020.5.6. 시행2021.1.1.)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2010.1.27,2012.2.29. 2014.5.07>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1.27, 단서삭제><개정 2011.4.4, 2012.2.29.>
③ (삭제 1994. 2. 16 규칙 제746호)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9. 4. 9)(개정 2006. 8. 25)<개정 2010.1.27><개정 2011.4.4, 2012.2.29. 2014.5.07>
1. <삭제 2010.1.27>
2. <삭제 2010.1.27>
3. <삭제 2010.1.27>
4. <삭제 2010.1.27>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7, 2012.2.2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일 것<개정 2010.1.27, 2012.2.29. 2020.5.6>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일 것<개정 2010.1.27>(단서신설 2012.2.29.단서삭제 2014.5.07. 2020.5.6)
3. 임용예정직급 (호전부개정 2020.5.6)
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4.4>(개정 2012.2.29.)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27, 2012.2.29>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8.25, 2010.1.27, 조이동 및 개정 2012.2.29.)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신설2014.5.07. 2020.5.6)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2014.5.07)
(개정 2014.5.07)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0.1.27>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신설 2010.1.27, 2012.2.29. 항삭제 2020.5.6>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직무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7, 2012.2.29. 항삭제및이동 개정2020.5.6>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개정2014.5.07)
2. 특수직무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10.1.27 2014.5.07.>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10.1.27>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항 신설 2011.4.4>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0.1.27><제1항에서 이동 2011.4.4>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10.1.27><제2항에서 이동 2011.4.4>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0.1.27><제3항에서 이동 2011.4.4. 항삭제 2020.5.6>
(개정2014.5.07)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18 규칙 제760호)<개정 2010.1.27>
② 제 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항삭제2020.5.6>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0.1.27>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0.1.27>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개정 2010.1.27>
3. <삭제 2002. 2. 14>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① (삭제 2005. 9. 9)
② (삭제 2005. 9. 9)
③ (삭제 2005. 9. 9)
삭제 (1995. 8. 18 규칙 제760호)
(삭제 2005. 9. 9)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08.1.25, 2010.1.2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항전부개정2020.5.6)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25, 2010.1.27 단서삭제2014.5.07)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 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0.1.27 2014.5.07. 2020.5.6)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5급 이상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7급 이상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한다)(조신설 2020.5.6)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5.07. 2020.5.6) 1. 규제 혁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020.5.6)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020.5.6)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호신설2020.5.6)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0.1.27. 호이동및개정2020.5.6>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4와 같고, 가산점 부여기준 등은 별표 14의2와 같다.<신설 2010.1.27. 2020.5.6. 2021.9.3. 2026.1.7.>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으며 0.63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특수지 특지ㆍ갑지(국가공무원, “가”지ㆍ“나”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업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④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조신설 2021.9.3.)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조신설 2021.9.3.)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6과 같다.(개정 2005.9.9, 2010.1.27 2014.5.07. 2021.9.3.)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읍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읍면 및 거창사건사업소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렬이 없거나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2.14)(개정 2006. 8. 25)<개정 2010.1.27 2014.5.07. 2020.5.6>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려는 경우에는 읍면 및 거창사건사업소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0.1.27. 2014.5.07. 2020.5.6)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10.1.27 2014.5.07)
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2010.1.27>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으며,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0.1.27, 2011.01.12>
①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및 하위 계급의 공무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다면평가의 대상과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01.12>
① 평정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력 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란 우대직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직위는 각 부서에서 업무연속성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추천된 직위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신설 2008.1.25. 조전부개정 2021.9.3.)
① 특정 부서 및 직위에 대하여는 인력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 부서 및 직위에 대해서는 선호부서와 기피ㆍ격무부서로 구분하며, 공개모집 부서 및 직위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항삭제 2021.9.3.)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조신설2014.5.07.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