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군수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ㆍ지방재정법 시행령ㆍ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