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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2337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034

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5)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19.12.31. 일괄개정2021.12.29.)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08.5.30.)
① 군수와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3.24. 2019.12.31.일괄개정2021.12.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3.24. 2019.12.31.)

제4조

삭제

삭제<2023.4.26.>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타조례개정2025.5.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군수와 의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 수령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알리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조신설 2019.12.31. 일괄개정2021.12.29.)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2008.3.24.)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조이동및개정 2019.12.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와 의장"으로 본다.(2017.1.25.일괄개정2021.12.29.)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2019.12.3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은 「거창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로 본다.(2017.1.25.일괄개정2026.8.5.)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호신설 2017.1.25.)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2017.1.25.)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2019.12.31.일괄개정2026.8.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17.1.25. 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