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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자치법규 202337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조 전부개정 2015.6.10.조전부개정 2020.11.25.)

제2조

복무선서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08.1.14, 2008.12.31, 2010.11.30. 2020.11.25. 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 2024.12.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1.30>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후단시설등2021.11.2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08.12.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0.11.30>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2021.11.24.)

제4조

삭제

삭제<2021.11.24.>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8.12.31. 2021.11.24.)
④ <삭제 2010.11.30>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7)

제8조

삭제

삭제 <2017.7.12.>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2019.5.15. 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2024.12.31.>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2019.5.15. 2021.11.24. 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2024.12.31.>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12.31. 2015.6.10.)(항삭제 2018.10.31.2019.5.15. 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2024.12.31.)

제11조

삭제

삭제<2021.11.24.>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08.1.14, 2008.12.31. 2015.6.10.2017.7.12)

제13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포함)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 2024.12.31.)
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연간운영계획
5.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대상 공무국외출장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조신설 2020.11.25. 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2024.12.31.)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3조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 2024.12.31.)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20.11.25.)

제16조의2

< 삭제 2006.8.14>

제17조

삭제

삭제<2021.11.24.>

제18조

삭제

삭제<2015.6.10.>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19.5.15.조제목개정 2020.11.25. 2021.11.24.)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타조례개정2024.12.31.)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19.5.15. 일괄개정2021.12.29. 타조례개정2024.12.31.)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20.11.25.)

제20조

삭제

삭제<2021.11.24.>

제21조

삭제

삭제<2021.11.24.>

제22조

삭제

삭제<2015.6.10.>

제23조

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7.7.12.2019.5.15. 2021.11.24. 일괄개정2021.12.29. 타조례개정2024.12.31.>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 항이동및개정2021.11.24./2025.12.31.>
③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7.12.항이동2021.11.24./2025.12.31.)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7.12. 항이동2021.11.24. 일괄개정2021.12.29. 타조례개정2024.12.31.항이동2025.12.31.)
1.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괄개정2021.12.29. 타조례개정2024.12.31.)
⑤ 군수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식휴가를 줄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항 신설 2014.5.28.항 전부개정 2015.6.10. 2018.10.31. 항이동및개정2021.11.24. 일괄개정2021.12.29. 타조례개정 2024.12.31. 2025.5.7. 항이동2025.12.31.)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호신설2025.5.7.)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호신설2025.5.7.)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호이동2025.5.7.)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2018.10.31.호이동2025.5.7.)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호이동2025.5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심신 안정을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항신설2025.12.31.)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⑦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그달 또는 다음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항신설2025.12.31.시행2026.1.1.)

제24조

<삭제 2010.11.30>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2015.6.10.)

제25조의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89. 2. 4 조례 제1033호) (개정 1994. 6. 27 조례 제 1328호) <개정 2010.11.30>

제26조

삭제

삭제<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