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06)
이 규칙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06)
① 조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제조업, 공예품 및 화강석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1.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2.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3.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의 일부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
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
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6.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
7. 대기업 이양 사업 영위업체
8.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
9. 기술집약형 등 창업기업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8.06. 2020.9.29.)
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개정 2012.8.06. 2020.9.29.)
2. 제5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4.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개정 2012.8.06)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융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 2020.9.29.)
1. 기술개발자금(2020.9.29.)
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시설현대화자금(2020.9.29.)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자금
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자금
3.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
가. 농산물가공업체 등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
나. 생물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
4. 수출촉진자금: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2020.9.29.)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이자지원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2020.9.29.)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8.06)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개정 2012.8.06)
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 제4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부터 제9호서식까지)(개정 2012.8.06)
라.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별지 제2호서식)
마. 수출촉진자금(별지 제2호서식)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업체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2012.8.06>
삭제<(2012.8.06>
① 군수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 2020.9.29.)
1. 융자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지원 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보고의무
6. 융자금 회수의무(호신설 2020.9.29.)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8.06. 호이동2020.9.29.)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2020.9.29.)
1.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2018.12.12.)
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개정 2012.8.06)
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금을 합한 총액이 6억원 이내로 한다.(항전부개정2020.9.29.)
③ 군수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융자에 대한 융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항신설2020.9.29.)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때 이자율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① 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이내에 이자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30일 이내에 이자지원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