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8.06. 2020.9.29. 일괄개정 2022.2.3.)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8.06. 2020.9.29. 일괄개정 2022.2.3.)
이 조례에서 “이자지원”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조신설 2020.9.29.)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8.06. 2020.9.2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8.0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8.06)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2022.12.28.)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8.06) 1. 중소기업 이자지원 재원(2020.9.29.)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2.8.06. 2020.9.29.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2.8.06)<2016.7.20.거창군 행저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2022.12.28.)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92022.12.28.)
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2020.9.29.)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조전부개정 2020.9.29. 2022.12.28.)
삭제 <2020.9.29.>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이자지원을 한다.(개정 2012.8.06)(조전부개정 2020.9.29.)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이 경우「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이하 “인증 우수업체”라 한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8.06. 2020.9.29.타조례개정 2022.11.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 이자지원을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개정 2012.8.06. 2020.9.29.)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9.29.0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자지원 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9.29.)
① 군수가 이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 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개정 2012.8.06. 2020.9.29.)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이자지원 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이자지원을 위한 융자 기간 및 한도액 등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0.9.29.)
① 군수는 이자지원 대상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8.06.2020.9.29.)
② 이자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20.9.29.)
군수는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조전부개정 2020.9.29.)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삭제 <2020.9.29.>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