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군의 다른 조례 등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거창군민을 말한다.
4. “협력”이란 군과 주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① 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군수는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받아 군의 중ㆍ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하며, 최소 5개 읍ㆍ면에서 1개 읍ㆍ면당 1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관련된 정책인 경우 인접 3개 읍ㆍ면으로 한다.(일괄개정 항삭제 2022.8.10.)
④ 군수는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군수는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괄개정 항삭제2022.8.10.)
삭제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