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2.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주민의 참여 보장
4. 주민자치회 활동의 진흥
5.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에 따른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5. 읍장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자치위원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거창군의회 의원
3.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① 자치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자치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자치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 추첨: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대상. 이 경우 전체 자치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출
가. 해당 읍ㆍ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자치위원 수의 20퍼센트 이하
나. 해당 읍ㆍ면 소재 사업장ㆍ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자치위원 수의 20퍼센트 이하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3시간을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치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의 절차에 따라 위촉
④ 군수는 자치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등”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자치위원의 공개 추첨이나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읍ㆍ면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촉한다. 다만, 현재 자치위원이거나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읍면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2. 읍ㆍ면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제7조에 따른 자치위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7조 및 제8조의 절차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2.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자치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자치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實費)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2명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은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 자치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 자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고,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이를 홈페이지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자치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주민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 자치, 민관협력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30일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해당 읍ㆍ면의 관계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홈페이지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자치계획(이하 “자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자치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홈페이지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자치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자치위원 등이 주민자치회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읍ㆍ면의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2. 문화여가
3. 지역복지
4. 주민편익
5. 군민교육
6. 지역사회진흥
①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한다. 다만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유사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할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2.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및 선정ㆍ관리
3. 프로그램 수강료 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읍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수강 등은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용료: 민간 단체, 동호회 등에서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와 읍면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④ 이용료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① 읍면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민의 참여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①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질적향상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2. 제4조의 업무 수행
3. 역량강화 교육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하는 주민총회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품 및 기념품
2. 통상적 범위의 식사류와 다과류 등의 음식물
③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2. 주민자치 교육
3. 주민자치회에 회의공간 지원 등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거창군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합회는 거창군 각 읍ㆍ면 자치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임원 선출 및 회의 방법 등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