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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352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제2조

시설의 종류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2025.7.9.)
1. 대강당
2. 소회의실
3. 상담실
4. 사회교육실
5. 거창군 민ㆍ관협의체ㆍ자원봉사센터
6. 부업교실
7. 재가복지용 조리실
8. 프로그램실(2025.7.9.)
9. 거창군 드림스타트센터(2025.7.9.)
10.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2025.7.9.)

제3조

시설의 운영

① 문화교실 중 부업과목은 저소득층의 생활능력 향상에, 취미과목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며, 과목선정과 운영시기는 성별ㆍ연령별ㆍ소득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개정 2013.5.22. 항삭제및이동 2025.7.9.)
② 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보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모집하여 봉사하게 한다.(항이동및개정 2025.7.9.)

제4조

이용 우선순위

① 복지센터 시설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교실 등 각종 수강신청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순으로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2025.7.9.)
② 우선 순위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순서가 빠른 자 또는 공개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대강당ㆍ프로그램실ㆍ소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
② 대강당ㆍ프로그램실ㆍ소회의실의 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
③ 군수는 대강당ㆍ프로그램실ㆍ소회의실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낙서를 교부해야 한다.(2025.7.9.)

제5조의2

이용료의 감면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신설 2025.7.9.)

제6조

이용료 감면·반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센터 시설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
③ 이용료등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세의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준한다.(2025.7.9.)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2025.7.9.)
1. 정기 휴관일: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
2. 임시 휴관일: 복지센터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함(2025.7.9.)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센터를 휴관할 경우에는 복지센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조 신설 2013.5.22. 2025.7.9.)

제8조

운영 시간

① 복지센터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7.9.)
1. 대강당ㆍ프로그램실ㆍ소회의실: 9시부터 22시까지(2025.7.9.)
2. 그 밖의 시설: 9시부터 18시까지(2025.7.9.)
② 제1항의 운영 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조이동2013.5.22.)

제9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조 이동 2013.5.22)
① 교양 및 그 밖의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