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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02334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08-06-30공포 2008-06-30공포번호 1878

본문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