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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3347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2-08-31공포 2022-08-31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제2조

조례규칙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조신설 2021.1.20.)

제3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본청 담당관ㆍ국장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조전부개정 2021.1.20. 일괄개정2021.12.29.)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전부개정 2021.1.20.)

제5조

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공보담당주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3항>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수 있다.
③ 의장은 사업소장, 읍ㆍ면장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0)

제6조

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거창군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난ㆍ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조전부개정 2021.1.20.)

제7조

의안제출

①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으로 제출한다.(개정 2009.4.20)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3항. 2018.12.26. 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0.2019.5.15.)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넘겨야 한다.(개정 2008.4.11, 2009.4.20)

제8조

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의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3항. 2018.12.26. 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 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1, 2009.4.20)

제9조

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그 적법ㆍ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안건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4.20. 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면 의안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4.11, 2009.4.20. 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의안제출자는 안건의 취지ㆍ배경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부결, 재의요구로 한다. 다만, 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4.20)
③ 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사무의 부서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0>
④ 군수는 군의회 및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하고, 법 제192조에 따른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군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 일괄개정2021.12.29.>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8.4.11. 단서개정 2021.1.20.)

제12조

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에게도 심의ㆍ의결권(서면 심의ㆍ의결도 포함한다)이 있다.(조전부개정 2022.8.31.)

제13조

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0)

제14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9.4.20)><2016.7.20.규칙 제1207호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③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항신설 2021.1.20.)

제16조

삭제

삭제 <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