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 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타조례개정2022.2.9.)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① 제안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모 제안을 실시할 경우 공모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현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의 정도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타조례개정 202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 등급 및 포상범위 결정
2. 부상금과 상여금의 지급 결정
3.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능력 및 실무경험이 많은 부서 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을 최우수, 우수 및 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포상자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행정개선 등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군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타조례개정2022.2.9.)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등을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2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