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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338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제2조

의안제출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 1. 의안제목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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