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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333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4.3. 2021.7.7.)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이동 및 전부개정2021.7.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2019.4.3. 조 이동 및 개정2021.7.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 6. 29 조례 587호) (개정 1990. 9. 29 조례 1120호.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019.4.3.)
③ 당연직 위원은 각 본청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5.10. 5)<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3.>
④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2019.4.3.)
⑤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2019.4.3.)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지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1.7.7.)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2021.7.7.)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항삭제 및 개정2021.7.7.)
1. 재난ㆍ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7조

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 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2021.7.7.)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하되, 부문별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자문하기 위하여 위촉된 임시 단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각 부문별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군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군정시책과 관련한 신규시책 개발
5. 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2021.7.7.)
6. 그 밖에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021.7.7.)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사무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7조의2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자문단별 의견을 조정ㆍ통합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명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2021.7.7.)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2021.7.7.)

제8조

삭제

삭제<2021.7.7.>

제9조

삭제

삭제<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