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담장개량”이라 함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의 보수ㆍ개량 및 주택의 안전을 위한 축대의 정비 등을 말한다.
3.“부엌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 부엌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화장실 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논ㆍ밭두렁 개량”이라 함은 영농 편의를 위하여 연접한 농지와의 경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및 절토ㆍ성토 등을 말한다.
6.“농로ㆍ도수로 개량”이라 함은 농지의 출입이나 용수공급이 용이하도록 절토ㆍ성토 및 구축물의 설치 등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사유시설의 설치나 정비 등을 말한다.
①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은 3년이상 거창군내에 거주하고 소유농지가 5,000㎡ 이하인 농업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은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장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로개량, 도수로 개량, 논.밭두렁 개량 등 영농편의 사업
3.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 사업
4. 분무기, 관리기 등 농기계 구입
5.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 농업용 자재 구입(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지원기준은 단위당 사업비가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읍ㆍ면별 신청자가 예산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농가당 연간 1회 200만원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최고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3농가 이상의 공동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읍ㆍ면별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한다.
1. 농지 소유 면적이 3,000㎡ 이하 농가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가
3. 영농 편의 및 소득 증대사업 농가
4.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농가
① 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14.12.31)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