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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324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9-01-30공포 2019-01-30공포번호 2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전문개정 2010.08.13>('18.3.28. 2019.1.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19.1.30.)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조전부개정 2018.3.28. 2019.1.30.)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제4조

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제목및전문개정 2010.08.13>)

제5조

지원 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목변경, 전문개정 2010.08.13>

제6조

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8.13>

제7조

삭제

삭제<18.3.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