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거창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2022.12.28.)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제목등개정2022.12.2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2022.12.28.)
2.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 업무 교육(2022.12.28.)
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2022.12.28.)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