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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3316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7.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힌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책임관, 통합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2021.7.7. 2022.8.31.)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라 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2021.7.7. 2022.8.31. 2024.11.20.)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7.7.)
1. 본청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2. 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 징수 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7.7. 2022.8.31.)
1. 본청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2021.7.7. 2022.8.31.)

제5조

예산집행품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7.7. 2022.8.31.)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직속기관장(2022.11.30.)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청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022.11.30.)
4. 제1관서의 과장: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022.11.30.)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21.7.7. 2022.8.31.)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제7조

출납원 사망 등으로 인한 다른 공무원 지정기준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다른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2021.7.7. 202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