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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311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4.12.31.)

제2조

삭제

삭제 <2017.7.12.>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17.7.12.)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7.7.12>
②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은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항이동및개정 2017.7.12. 2024.12.31.)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① 항삭제 <2017.7.12.>
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017.7.12)
③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조 신설2017.7.12.>

제5조의3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서를 신청인과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조신설 2017.7.12.>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2024.12.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다.(2024.12.31.)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7.7.12.>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7.7.12.>
②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