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 등 모든 금액과 그 이자 등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5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3. 분임기금운용관: 읍장ㆍ면장
4. 분임기금출납원: 읍ㆍ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호전부개정 2024.12.31.)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비용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타조례개정2022.12.28.)
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ㆍ안전총괄과장ㆍ건설교통과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타조례개정2022.12.28.)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