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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2330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ㆍ제8조ㆍ제13조ㆍ제1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군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장애인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ㆍ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ㆍ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체육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 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경비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위탁사업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일괄개정2022.2.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