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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330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8-03-28공포 2018-03-28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18.3.28.)

제2조

기능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조전부개정 '18.3.28.)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조전부개정 2018.3.2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8.3.28.)

제5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18.3.28.)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18.3.2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