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18.3.2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18.3.28.)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조전부개정 '18.3.28.)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조전부개정 2018.3.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8.3.28.)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18.3.28.)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18.3.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