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하 “근로사업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에 소재한다.
근로사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근로사업장 운영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근로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서에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근로사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② 근로사업장의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장애인 중 6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19.7.1.)
근로사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근로사업장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설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근로사업장 운영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근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시설운영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