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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303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ㆍ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

ㆍ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
3. 장기등기증자ㆍ조직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 장기등기증희망자ㆍ조직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 및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ㆍ
① 군수는 기증자, 기증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장려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2.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② 군수는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경우(뇌사자에 한정한다)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에 따른다)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군민에게 기증 또는 기증희망하는 사람

제7조

기증등록 창구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참여 확산을 위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 창구를 보건소 등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홍보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