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제2항에 따라 군수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이 규칙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제2항에 따라 군수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2020.5.6)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군 출자ㆍ출연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신설 2020.5.6)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2020.5.6)
② 종합감사는 3년에 한 차례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이나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2020.5.6)
③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단을 편성하며,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할 경우에는 감사단장은 감사부서장이 되고, 감사단원은 감사부서 직원 중에서 감사단장이 지정한다. 다만, 감사단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감사단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전파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성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훈령ㆍ고시 및 예규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군 의회 의결ㆍ건의사항에 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ㆍ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15.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에 관한 사항(일괄개정2022.2.3.)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
18.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감사부서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20.5.6)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2020.5.6)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할 때 감사 받는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1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 결과 지시,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2020.5.6)
군수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일정 및 과목 등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보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 운영 등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
3. 질문서ㆍ답변서(별지 제4호서식)
4.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
5.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6호서식)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7호서식)
7. 감사결과 문책자조서(별지 제8호서식)
8.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9.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별지 제10호서식)
10. 특수관계인 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