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24.5.14.>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2024.5.14.)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호신설 2024.5.14.)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호이동 2024.5.14.)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2024.5.14.)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군민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
삭제<2024.5.14.>
삭제<2024.5.14.>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때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임ㆍ직원,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그린씽(이하 “그린씽”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그린씽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그린씽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① 그린씽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신설 2024.5.14.)
1. 이용 지역은 군내로 함
2. 그린씽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그린씽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해야 함
② 그린씽의 이용 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그 밖에 그린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린씽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조신설2024.5.14.)
1. 군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그린씽 및 관련 시설물의 점검ㆍ보수 등을 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씽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조신설2024.5.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그린씽을 활용하는 경우
2.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회원
군수는 군민들이 그린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장소 외에 공원, 하천,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그린씽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2024.5.14.)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군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 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19.4.3.>
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전부개정 2015.12.10.)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그린씽 및 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운영ㆍ관리를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 2024.5.14.)
삭제<2015.12.10.>
~제29조 삭제<2019.4.3.>
삭제<2024.5.14.>
삭제<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