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② 군수는 센터장을 직접 선임할 경우 면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접은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ㆍ물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1.7.7.)
②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항신설2021.7.7.)
1.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일 것
2.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일 것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다.
삭제<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