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9.30)
이 규칙은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9.30)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지역 변경사항 중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30)
1.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사항
3.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9.30)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30)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 등을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는 지역(개정 2009.9.30)
2.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타규칙개정2024.3.20.)
3.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개정 2009.9.30)
4. 그 밖에 군수가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개정 2009.9.30)
(개정 2009.9.30)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확정이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지역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ㆍ변경 및 해제사유 3. 그 밖에 지정ㆍ변경 및 해제와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9.30)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9.30)
1. 국민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발생유원지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개정 2009.9.30)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 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개정 2009.9.30)
6. 그 밖에 암석, 암벽, 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9.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9.30)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9.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개정 2009.9.30)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가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9.30)
<삭제 2009.9.30>
(신설 2009.9.30)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12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타규칙개정2022.12.28.)
1. 거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관내 시민ㆍ사회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언론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
3.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심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경관 보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