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9.)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9.)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6.3.25.) 1. 임신과 출산 지원 가. 출산 축하금 나. 임신축하 기념품 다. 임산부의 건강 지원 등 2. 8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가. 양육지원금 나.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다. 영유아의 건강 지원 등 3. 다자녀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가. 전입정착금 나. 전입 기념을 위한 물품 등 지원 다. 빈집정비 지원 라. 지방세 지원 마. 전입 고등학생ㆍ대학생 지원 1) 장학금, 학자금 2) 생활관ㆍ기숙사 비용 등 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가. 국적취득자 지원 나.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등(타조례 개정2022.4.1.)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ㆍ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혜금액만큼 빼고 지급한다.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군수는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유관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 활용범위 확대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조신설 2023.11.29.)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조신설 2023.11.29.)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조신설 2023.11.29.)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조신설 2023.11.29.)